글번호
1170907

2026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 안내

작성자
공과대학 행정실
조회수
203
등록일
2026.03.27
수정일
2026.03.27

2026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신청 안내

 

 

교직과정 이수 신청 안내

1. 교원자격증 종류 중등학교 정교사(2)

 

2.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아래 5항 참조

3. 교직과정 이수 신청 대상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2학년 재학생 중 3, 4학기 등록생

※ 아래 교직과정 설치학과와 현재 소속이 일치해야 지원 가능)

 

4.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 접수

기간: 4. 13.() 10:00 ~ 4. 22.() 17:00(기일 엄수)

※ 교직과정 이수 신청은 봄학기 1회 가능하므로 2학년 1~2학기 재학 중이면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번에 필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발 완료 후잔여 TO가 있을 경우 추가 선발 진행할 수 있음.)

서류 제출 장소소속 학과(전공)사무실

신청 방법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 → 교직이수신청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한 후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이 확인 날인하고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스캔 파일로 이메일 제출 가능 /

건축학부는 서약서 추가 제출)

 

5.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및 선발인원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 (2026년 교직 이수 예정자 선발 기준)


단과대학명

학과명

표시과목

선발인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

3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3

철학과

철학

2

사학과

역사

2

지리학과

지리

2

이과대학

물리학과

물리

3

화학과

화학

3

건축대학

건축학부(건축학전공)

건설

3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

16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일반사회

3

행정학과

일반사회

5

경제학과

일반사회

5

국제무역학과

상업

3

경영대학

경영학과

상업

6

KU융합과학기술원

줄기세포재생공학과

동물자원

3

생명과학대학

생명과학특성학과

생물

4

동물자원전공

동물자원

3

예술디자인대학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디자인

3

의상디자인학과

의상

3

리빙디자인학과

디자인

3

영상학과

연극영화

1

매체연기학과

연극영화

2

합계

81


 

※ 건축학부는 건축학전공으로 졸업할 학생만 신청 가능.

(건축학부 선발자가 건축학전공 이외의 전공으로 졸업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6.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 교육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수 내에서 중등교사로서의 인성·적성 및

성적을 고려하여 해당 학과(전공)에서 2026년 1학기 중에 선발한다.

1) 1차 전형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정량평가(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실시)

- 4. 30.() 18:00 ~ 19:00 실시 예정 (상세 사항은 추후 공지)

2) 2차 전형총 평점 평균(100점 만점 기준) 90% + 면접 10%

위 전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 5. 4.() ~ 5. 12.(예정

교직과정 이수 신청 이후 휴학을 하더라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대상에 포함된다.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만이 교직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 있다.

 

7. 전과에 따른 교직과정 이수신청

. 2학년 전과생전과한 후의 학과(전공)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

. 3-4학년 전과생전과하기 전의 학과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고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타 학과(전공)로 전과한 경우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에서 제외



교직과정 이수(2025년도 이후 교직과정 선발자 기준)

 

1. 전공과목의 이수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는 선발된 해당 학과(전공)에서 전공과목(전공필수+전공선택+전공기초+교과교육

영역 3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과의 전공 관련하여 지정 기본이수 영역 해당 교과목을 영역별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직 – 교직과정 – 교직과정 이수에서 연도별 기본이수 영역 확인

교과교육 영역 3과목 8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직과목의 이수(2025년도 이후 교직과정 선발자 기준)

교직과목을 교직 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교직 소양 6학점(4과목), 교육실습 4학점(3과목합하여 총 22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교직과목


영역

교과목명

1

2

3

4

1

2

1

2

1

2

1

2

교직 이론(6)

교육학개론

 

 

 

2(2)

 

 

 

 

12

(6)

교육심리

 

 

 

2(2)

 

 

 

 

생활지도및상담

 

 

 

2(2)

 

 

 

 

교육과정

 

 

 

2(2)

 

 

 

 

교육평가

 

 

 

 

2(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2)

 

 

교육사회

 

 

 

 

 

 

2(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2)

 

 

 

 

교육철학및교육사

 

 

 

 

2(2)

 

 

창의성과교육

 

 

2(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2)

 

 

6

교직실무

 

 

 

 

1(1)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2)

 

 

 

 

디지털교육

 

 

 

 

1(1)

 

 

교육실습

교육봉사1

 

 

 

2(2)

 

 

 

 

4

교육봉사2

 

 

 

2(2)

 

 

 

 

교육실습

 

 

 

 

 

 

2(2)

 

22


3. 교육실습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 과목은 교육 현장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익히는 것으로서 학년 1학기 초(4)에 4주간 실습 대상 학교에서 시행하게 된다.

교육실습 대상 학교 개별 선정은 3학년 2학기 중에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공고에 따라 진행된다.

4. 산업체 현장실습

교직과정 이수신청자의 전공 표시과목이전기·전자·통신기계·금속화공·섬유자원·환경,

건설요업인쇄의 경우에는 교육실습과는 별도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산업체 현장실습은 학과(전공)에서 확보한 협력 산업체를 통하여 학과(전공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실시하며 그 시기는 3학년 여름·겨울방학, 4학년 여름방학 중 선택하도록 한다.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을 교직 다전공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산업체 현장실습

이수하여야 한다.

5. 성적 기준 충족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졸업 시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6.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교직 적·인성 검사에서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적격판정 2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직 선발 시의 교직 적ㆍ인성 평가 포함)

 

7.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8. 성인지 교육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9.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교원자격증 발급신청(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4학년 졸업 최종학기 중 필히 공고된 기간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교원자격증발급신 청)하여야 한다.



교무처 학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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